국가중요시설 '자체 방호원' 권한이 없다…"인정해도 입법보완 필요"

[뻥뚫린 철도안보⑥] 전문가 "청원경찰이 권한 가장 많아"
"통합방위법상 처벌 기준 만들어 강제해야 한다" 주장도

편집자주 ...한 나라의 철도는 국가기간시설로 평소에는 '국민의 발'이란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는 물자와 병력을 나르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인프라 중 하나다. 이같은 국가중요시설 지킴이가 개인 화기 하나 조차 구비하지 않은채 테러와 맞서고 있다면 어떨까. 뉴스1이 점검에 나섰다. 철도 보안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대전역에서 KTX 열차가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열차 뒤로 보이는 국가철도공단 본사 건물이 보인다. 2020.12.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자체 방호원이 국가중요시설을 지켜도 되는지를 두고 벌어진 국가철도공단과 방호원들 사이의 논쟁은 결국 법제처의 해석을 받게 됐다. 방호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국방부가 통합방위법에서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에 대해 정의한 부분에 대해 법제처의 판단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방호원들과 국방부 측은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청원경찰 혹은 특수경비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단 측은 법령 내에 '등'이라는 예외를 인정하는 문구가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고용한 민간인 신분의 방호원으로도 방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중요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민간인 신분의 방호원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정길현 보안설계평가협회 대표의 경우 "국가중요시설 방호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만 할 수 있다. 법으로 봤을 때 명확하다"라고 밝혔지만 이주락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교수는 "법상으로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만 지키게 되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국가중요시설 중에 (민간인) 방호원이 맡은 곳도 많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 교수의 경우에도 권한이나 경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생각할 때 방호인력을 직고용한다면 청원경찰로 유지하는 게 더 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교수는 "(시설 방호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누가해야 좀 더 나을지에 대한 문제"라며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방호원은 민간인이기에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법제처가 공단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방호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인 방호원이 가지는 권한의 한계 때문에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된다. 때문에 민간인 방호원의 운영을 계속하더라도 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경비업체에게 외주화했던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직영화하는 데에 따른 절차와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특수경비업체에서 철도공단처럼 자체경비원의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특수경비원 시절 가지고 있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방호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사무관은 지난 2018년 11월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런 상황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현 국가중요시설의 주된 방호인력인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 방식인 자체(직영)경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경비업법에서 특수경비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직무권한을 자동 상실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사방호체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사무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는 자체 경비원의 직무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료사진 2020.12.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실제 철도공단과 같은 해인 2018년에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해오던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이런 권한 문제를 고려해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 채용을 진행했다.

한편 현행 통합방위법에 국가시설방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시설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철도공단에서 근무하는 방호원 A씨는 "통합방위법에서 처벌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문책,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는 통합방위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훈련 참여를 게을리한 공무원, 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책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법적인 처벌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측은 "통합방위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부 차원에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중요시설에 따라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획취재팀(박상휘 팀장, 양새롬 박동해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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