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때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전자파일 수수료 인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전자파일로 된 정보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대폭 내려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개정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정보공개로 CCTV나 음성녹취 파일 등 비디오·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폭 조정했다.
지금까지 수수료는 CD 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 1건에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을 추가로 받았다. 앞으로는 저장매체 변화를 고려해 1기가바이트(GB)당 800원을 받는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2GB의 정보는 기존 1만5000원에서 1600원, 1테라바이트(TB)는 약 750만원에서 약 82만원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 및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의 자체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사전공개 대상인 입찰계약 관련 정보는 보다 확대한다.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은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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