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수준 소득 있으면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근로시간 미달해도 가입 가능…신용카드 자동이체도 보험료 감액
사망 가입자의 손자녀 부모 없다면 유족연금 생계유지 조건 인정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오는 2022년 1월부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선 근로일수(월 8일 이상)·시간(월 60시간 이상)의 기준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근로 일수와 시간이 미달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됐다. 소득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을 검토 중이다. 해당 시행령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 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연금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오는 30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에도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해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사망한 가입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도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나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서는 유족연금의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했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을 추가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에서 △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을 추가했다.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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