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경비원 2년간 고용 유지·승계' 아파트에 1000만원 준다

경비인력 2년간 고용승계·유지 협약 시 1000만원 지원
경비원 축소·열악한 근무환경 방치 아파트엔 '불이익'

중계그린아파트 해고 경비원들과 입주민들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비업체 홈스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원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승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집단 고용 해지 문제,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민간 영역에 맡겨두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대상은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내 공동주택이며, 아파트 단지 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비원의 근무초소 및 휴게실 단열 새시 설치, 화장실 양변기 교체, 전기온수기 및 샤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공사 등에 쓰인다. 지원에 선정된 아파트는 전체 경비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신청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경비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해 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류 등 구비서류 등이 적힌 안내문을 지역 내 아파트 259개소에 11일까지 등기로 배부하고, 관련 신청 양식을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7월 중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주체)는 구와 협약 체결 후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경비원 고용 축소 단지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는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우수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