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규제 합리화 등 활용
- 김창남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한 뒤 이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A등급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경우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해 주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D·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위험 평가 대상은 기존 다중이용업(노래방, 고시원 등) 23개 업종·316개소와 신종 7개 업종(음악연습실, 스터디카페, 개방형 노래부스,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VR카페, 실내복합체험장)·64개소로 각 업종별로 5~30개 업소를 평가한다.
전국에 있는 약 17만5000여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에서 업소수를 고려해 대상처로부터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중이용업 평가는 업종 자체의 고유위험성을 평가(구조적 특성, 이용자 특성, 서비스 특성)하는 것으로, 업종별 최근 5년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사망 및 부상자) 화재발생비율 등을 확인한다. 업종의 특성만 반영하므로 영업장의 소방시설 등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 제외나 지정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D·E 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해선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c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