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 운영 재개' 후 방역수칙 위반 총 116건 적발
- 김창남 기자,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노래방 영업이 재개된 지난 1월18일부터 5월말까지 총 11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1월18일부터 5월말까지 총 1만1349건의 점검결과, 약 11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며 "노래방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46건, 영업중단 2건 등이 처분됐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68회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위반사례는 22시 영업시간 미준수가 27건으로 59%를 차지했고, 그 외 영업내 취식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경찰청·자치구 등과 함께 노래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송 과장은 "합동 단속 결과 불법 도우미 영업, 22시간 영업위반, 주류 판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향후 건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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