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0㎡ 미만'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4800여개소 업소당 평균 8만7360원 수수료 감면 혜택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안내문(강동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 미만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수거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소형 음식점 4750개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해 약 10억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올해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를 한시적으로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전용 용기에 담아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무상수거를 통해 관내 4800여개소의 소형음식점은 약 4억원, 업소당 평균 8만736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