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 고발' 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2013년 법안 제출 이후 발의와 폐기 반복
"미공개정보 이용 제3자도 엄중처벌해야"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LH 투기 의혹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할 것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배제하는 조치를 할 것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을 것 등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 부고와 불법이익의 몰수 등의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됐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줘야 하며 국민의힘도 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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