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참사 의혹 무혐의 처리에 재수사 해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 이날 항고이유서 제출
"특수단 무혐의 처리는 면죄부 주기 수사이자 부당한 처분"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세월호참사 유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태스크 포스)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에 항고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는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특수단의 부실수사가 (해경 지휘부의) 무죄선고를 초래함으로써 세월호참사를 불가피한 교통사고의 희생자로 모독하고 우리 사회를 세월호참사 이전으로 되돌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 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과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성역없는 수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구성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는 영장청구요청권한을 통한 대통령 기록물 등 자료 확보를 촉구했다.
청와대에도 진상규명 노력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정원·해경 등 정부 내 세월호참사 관련 문서와 데이터를 제한없이 사참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냈다.
이번 항고의 주요 대상 범위는 △대통령·청와대·정부 △해경 구조세력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세력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행위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행위 △세월호참사 전원 구조 오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앞서 해경 구조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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