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성욱 "공정거래법 개정 성과…내년 플랫폼법 제정 목표"

40년만에 개정 '선진경제' 기반 마련…디지털 분야 제도보완 마무리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2021년도 신년사를 통해 "40년만의 첫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올 한해를 평가했다.

내년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분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법집행 성과로 조 위원장은 △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행위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침해하는 기술유용행위 △화물운송 분야 담한 등에 대한 제제를 꼽았다.

조 위원장은 "(내년) 공정위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본격화와 민생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어 공정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뜻도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올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정경제 인프라를 더욱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40년만에 처음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의 하위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