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것]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시행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
스쿨존 범칙금 2배→3배,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안전 강화도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경찰 개혁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찰청을 비롯해 정부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해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1월에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이달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은 내년 1월1일부터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주요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 수준으로 축소된다.
반면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을 때,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조항은 내후년인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권력을 분할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경찰 사무는 자치경찰·국가경찰·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는데,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새롭게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다. 그동안 일반도로에서 무는 과태료·범칙금의 2배(승용차 기준 8만원)를 냈다면, 내년 5월 11일부터는 3배(12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 30㎞ 이하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전국 13개 도시에서 정책을 먼저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로, 중상자가 15%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은 내년 4월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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