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주변 주·정차 NO…양천구, 주·정차 금지구역에 도색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중 버스정류장에 대해 시각적으로 단속 구역을 표시해 안내하기로 했다.
25일 양천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도 시행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고 버스 이용객의 승하차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천구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구간 보도 경계석을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하고, 과태료 구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달 시범적으로 목동아파트 1단지~한신청구 아파트 사잇길 6개소와 목동아파트 5단지~6단지 사잇길 2개소에 설치해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좌·우 10m 범위를 정확하게 표시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이후에는 버스정류장 외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로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선정해 도색 구간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는 정류장 주·정차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진로까지 방해해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식을 개선하고 배려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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