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서 '민방위 교육' 면제 가능

민방위 읍·면·동 단위로 개편…담당자 교육도 의무화

국회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제412차 민방위의 날인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내에 따라 신속히 이동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도를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해 민방위 조직·편성체계가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된다.

또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 대신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도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