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한번에 조회하세요" 통합사이트 개설

서울시, 자치구별 자동차과태료 정보 통합…조회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과태료 조회 화면 예시.(서울시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며 "서로 다른 기관에서 확인하던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별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전용차로 위반과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은 서울시 시스템에서 조회해야 했다. 자동차세 체납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정기검사·점검 미필 과태료는 서울시 ETAX나 행정안전부 WETAX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https://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인증을 거쳐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미납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 혹은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와 관계없이 사이트와 연계된 서울시 ETAX 또는 행안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하면 된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도 사이트와 연계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도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포함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