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상수원보호…45년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조안면 8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농사 외 생계유지 힘들다"
펜션·카페 즐비한 인근지역 '형성성' 문제 지적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단속 현황과 남양주시 규제지역 무단영업 중단 현황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비합리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40여년 간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불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제한만 허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무분별하게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지정 즉시 거주 목적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건축물ㆍ공작물 설치가 제한된다.

조안면은 지난 1975년 7월 전체 면적의 84%에 해당하는 42.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조안면 내 주택면적이 100㎡으로 제한된다. 지목이 '대지'이거나 '환경정비구역'으로 제한된 토지에는 200㎡까지 지을 수 있지만 "주거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생계의 어려움도 전했다. 주민들은 "어업의 경우 원주민만 '무동력' 또는 '전기 동력선'만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농사만 가능하다. 농약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생산성이 낮고, 농산물을 가공한 주스나 아이스크림 판매도 할 수 없어 부가가치 창출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창출을 위한 음식점, 카페를 열려고 해도, 영업시설의 총 수가 전체 가구수의 5%를 넘을 수 없고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5%를 넘긴 지역 대부분이라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하나를 사이에 둔 하남, 양평은 수상레저스포츠 및 주택, 카페 등이 즐비해 있어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반면, 조안면은 미용실, 약국, 짜장면집 조차 찾기 어려운 오지가 됐다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검찰단속으로 조안면 음식점 84개가 문을 닫은 반면, 양평군은 11개, 광주시는 10개, 하남시는 2개의 업소만 제재를 받기도 했다.

주민들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먹는 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청구로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갖춰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