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만 보게 된 이유…"다음엔 매물 올리지마"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네이버에 10억대 과징금
"CP와 부당계약으로 카카오 퇴출…소비자 선택권 감소"

네이버 부동산ⓒ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조사 대상인 '네이버 부동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 Contents Provider)들이 경쟁사인 카카오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 제휴를 추진했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업체들이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매물정보은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를 의미하며, 네이버는 이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2015년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고 이듬해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7년에도 카카오가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카카오와의 매물제휴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건이 담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로 카카오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관련 시장 내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이 지난해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