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공정위 신고 취하…전공의 6명도 전원 고발 취하(종합)
복지부 "의협과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 이영성 기자, 음상준 기자,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음상준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사항도 취하했다.
이 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에 대해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날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의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날 해당 신고서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에 송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전공의 10명을 업무 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뒤 이 가운데 근무기록이 확인되는 등의 전공의 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하고 6명은 유지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달 29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 날 이들 전공의 6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했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정부와 별도의 협상을 통해 5개 항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와 의협은 오후 2시30분 각각 합의문에 대해 서명했다.
집단휴진을 멈춘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5개 항은 의협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용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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