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이기적인 마스크 미착용 저분…신고할 수 있나요"

착용 의무화 위반시 10만원이하 과태료…아직 계도기간
서울시 "계도기간이라 단속·신고 않아…방법 검토 중"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4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독서를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신고하는 방법 없나요?"(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

"서울시 마스크 의무화되면 뭐하나요? 다들 안 쓰고 옴. 신고 가능한가요?"(한 정보공유 카페에 올라온 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실효성을 위한 벌칙이나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했다.

23일자 서울시보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공고했다.

다만 오는 10월12일까지는 과태료에 대한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적발하거나 신고하는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으며 신고 방법을 따로 안내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끝난 후 단속하거나 신고를 받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악의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보 갈무리 ⓒ 뉴스1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경우, 관련 비용을 추후 갚아야 하는 구상청구는 현재도 당장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과 마스크 미착용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증이 쉽지는 않겠으나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원인 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24일부터 서울시는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실내는 버스·지하철·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실외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다.

다만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