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파티·게스트하우스도 코로나 위험…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 가능

지자체장 판단 따라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이용객 밀집 최소화 등 의무화…위반 시 집합금지·벌금 300만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음상준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휴가지 유흥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를 맞아 보다 강화된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장이 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강화 대상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특히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도 지자체장이 방역 강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방역수칙 추가 강화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반장은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사업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을 상기해 방역수칙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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