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손소독제 구비, 식품 제조업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약처, 2020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7월부터 우유 내 잔류물질 국가서 추가검사…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 마련을 위해 식품 제조업체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구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26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 관련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12월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WHO가 제정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규칙)를 전면 의무화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에 대해 민간에서 실시하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는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를 대비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서류 심사로 전환해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또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도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시행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허가 특례 등 새로운 제도 운영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한다.

의료기기 출고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환자까지 추적 가능하고,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11월에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묶음 정보'를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 밖에 종이허가증 대신 '의약품등 전자허가증'을 12월에 도입하고, 12월부터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시간 범위 내 재활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