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월3일까지 노래연습장 만19세 미만,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에 집합금지 조치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일 정례브리핑.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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