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 이하 추진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속도 시속 40㎞ 이상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일부 구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모든 곳에 형평성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기 달라 논란이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만6789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588개소다. 비율로 따지면 3.5%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올해 말까지 일제히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국도 및 간선도로와 접해 30㎞ 속도제한이 어려운 곳은 등하교 시간대 가변형 속도제한 등 시간제 속도하향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경계인 지역의 경우도 급감속 방지를 위해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한속도 30㎞'와 연계해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매월 30일을 '어린이보호구역의 날'로 지정하고 전 국민 제한속도 지키기 등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매월 30일, 30초만, 30㎞ 이내로' 등의 슬로건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한다. 이와 관련 예산 20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분담)이 투자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