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F-35A전투기 사업 감사결과 공개하라"…행정소송
"국가기관 부당 행위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
- 류석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감사원이 실시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전날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감사원은 한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의 F-35A 40대를 구매한 F-X 사업에 대해 2가지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에만 세금 약 7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무기구매 사업에서 위법·허위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감사결과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행위의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부 비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결과 보고서의 '목차'는 추상적 표제만이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이 비공개 사유로 정한 ‘국방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방부(군)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를 국방 또는 '국가안보'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법 적용이라고 진단했다.
또 감사결과 밝혀진 F-X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국가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 사회의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오랜 시일 끝에 발표된 감사결과를 목차에서부터 제도개선 조치까지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은 기종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업에 대한 감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문재인정부 국방개혁 2.0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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