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지방공무원 호봉산정 때 비상근 경력 무시 말아야"

인권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당 시장에 시정 권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19.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지방공무원 호봉을 측정할 때 통상 근로자와 근무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경력을 평가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상근의 의미를 규정하라"고 28일 권고했다.

또 A시장에게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해 진정인의 경력의 가치를 다시 심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30대·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업과 대학교에서 비정규직연구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비록 비상근 근로자였지만 통상 근로자처럼 매일 출근했다. 그는 통상 근로자 근무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했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해 2015년 지방공무원으로 A시의 환경연구사로 임용됐다. 그러나 B씨는 이전 경력을 호봉으로는 합산받을 수 없었다. A시는 B씨에게 "(이전 근무는) 비상근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B씨는 "전 근무기관에서 비상근으로 통보했다는 이유 만으로 (나에 대한) 경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차별행위라 규정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민간 유사경력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무기관의 전력조회를 바탕으로 검토한다"며 "대학 연구원이나 기업에서 회신한 전력조회 결과, 진정인의 근무형태가 비상근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지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불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에서 진정인이 이전 직장에서 비록 비상근으로 근무했지만 상근처럼 일을 했으니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해 연봉획정을 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통상의 상근직이란 사업장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정인이 (이전 직장서) 당시 통상 근로자 근무시간의 80% 수준으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근로형태까지 비상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했다.

또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때 과거 경력을 인정해주는 취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지 근무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보고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같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호봉획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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