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10년 이상 남은 외국인 수형자 105명…본국이송 바람직"
인권위, 법무장관에 의견 표명…"양자조약 체결 등 조치 강구"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장기수형자의 경우 본국에서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과 양자조약 체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수형자는 언어와 문화, 관습과 종교 등 차이로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은 데다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목적에도 더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적 A씨는 지난 2008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씨의 어머니는 "A는 오랜 수용생활로 건강이 악화하고 수용기간 아버지는 사망했다"며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가족이 단 한번도 피해자 면회를 갈 수 없었는데, 본국 나이지리아로 이송해 잔여 형기를 집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수형자 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법과 조약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돼있고, 나이지리아는 유렵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니라와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양자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국외 이송은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 간에 수형자의 국제이송을 위한 양자 또는 다자의 법적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언어 문제 등 어려움이 크고 고립감 및 석방 이후 불안감이 커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되므로 가능한 한 외국인 수용자는 본국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와 양자조약 체결 등 적극적 조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수형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18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외국인 수형자는 106명이다. 이들 106명 중 25명은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도 체결되지 않아 국외 이송이 안 되는 국가의 수형자들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양자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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