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포승줄로 손·발 뒤로 결박 눕혀"…경찰장구 오남용 개선촉구
인권위"경찰 측 개선 약속했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
-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며 18일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가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계속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유치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인권위 조사결과,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던 A씨가 유치실 출입문을 몇차례 발길질 하자, 유치인 보호관들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발목에 포승줄을 감은 뒤 엉덩이 방향으로 포승줄을 잡아 당겼다. A씨는 양 다리가 접힌 채 약 20분 가량 결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구사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포승방법이며,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비인도적 장구사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사용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유치장에서 수갑, 포승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치인보호관들 또한 하체승(다리를 묶는 포승법)에 대해 달리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일선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장구를 비인도적 방식으로 사용,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시급하게 권고를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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