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일제 강사경력도 교육경력 인정해야"
"2005년 전일제강사 개념, 일반강사와 구분돼 호봉도 인정"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기간제 강사가 아닌 전일제 강사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의 교육경력 인정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해당 교육감에게 6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 개정을 권고했다.
2005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당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기간제 교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했지만, 해당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2005년 당시 진정인의 신분은 강사이며,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하지만 전일제 강사는 인정하지 않아, 관련 지침 개정 없이는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가 근무했던 2005년 당시의 전일제 강사는 현재의 전일제 강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전일제 강사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문화언어강사를 뜻한다
그러나 2005년 전일제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기간제 교원에 준해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임용기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등 다른 일반강사와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다. 현재의 '정원외 기간제 교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란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이 2009년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 A씨의 2005년도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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