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부가 편의점 판매약품군 부당하게 제외"

"표결에서 화상연고 포함됐지만 불법 추가투표로 제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에서 부당한 추가 투표로 편의점 판매약품 후보군에서 화상연고를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지난 8월8일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투표로 결과가 뒤집힌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지만 복지부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이를 숨기고만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6차 심의위에서는 대한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군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대상은 지사제·제산제·화상연고·항히스타민제 4개군이었다.

경실련은 "표결 결과 지사제·제산제·화상연고 3개군을 안전상비약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복지부가 표결에 불참한 제약계 인사들을 설득해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추가 투표하고 가부 동수로 만들어 이를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해 추가 투표로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 사건"이라며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투표를 다시 진행했다'고 복지부 개입을 시인했지만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다른 안건만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히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청구 결과 복지부는 회의록·녹취록 등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투표 무효화·최초 투표 결과 인정 △7차 심의위 개최 △현행법에서 정한 20개 품목까지 안전상비약 확대를 요구했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