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특혜·외압 없었다" 반박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6일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떠한 특혜나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경기 고양시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했다"며 "입찰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을 바꿔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따르면,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 상가는 2013년 말부터 유 후보자가 입주한 2016년 2월까지 2년 넘게 공실 상태였다. 센터 측이 상가임대를 위해 총 1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유 후보자는 19번째 공개입찰에 참여해 단독입찰로 낙찰됐다.
유 후보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임대운영지침에 없는 입주자격이 입찰공고문에 추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에 따르면, 2층 상가 공개입찰이 4차례 유찰된 뒤인 2014년 4월, 5차 입찰부터 센터 측은 1종 근린생활시설뿐 아니라 2종 근린생활시설도 입찰이 가능하다고 공고문에 제시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체 임대운영지침에 따라 영리 목적의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센터 2층 상가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은 특혜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용도'인데도 계약서에는 용도란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이 건 계약과 관련해 2016년 10월 국민체육공단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센터 담당자가 운영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입찰·계약 과정에 실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감사에서 외압 및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서에 '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것은 공단측 계약 담당자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사무실 계약 역시 정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 '사적 거래(임대차 계약)로 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금품(부동산 등의 사용권)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는 구두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권익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유 후보자는 다만 "피감기관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번 논란을 계기로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2013년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교문위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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