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인이하 사업장 지원 '마을노무사' 2배 확대
작년 25명→올해 50명, 대상 사업장 200→300곳
- 이헌일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소규모 영업장의 노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마을노무사'를 2배 늘린다.
서울시는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배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의 추천과 공익활동·컨설팅 경력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인원 확대와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1.5배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피해를 보거나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안돼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마을노무사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마을노무사들은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근로환경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위법사항 시정을 비롯한 노무관리 개선방안도 제공한다. 컨설팅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장을 재방문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노무관리 애로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는 등 사후관리서비스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목표 사업장 300개 가운데 200개를 청년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업장 등 취약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할당했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노동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이다.
노동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노동청과 정보를 공유해 취약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선정하고 컨설팅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공유한다. 노동청은 이를 토대로 추가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 해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누구나 무료 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로 배치된 마을노무사를 신청에 따라 매칭해 줄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점포 규모 300㎡이상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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