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 시간"…제도개선 모색
19일 토론회에서 판결 의의·제도개선 방안 논의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9일 오후 3시 마포구 서울 복지단지에서서울복지타운에서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한 공익법센터는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소송도 어르신들이 많이 취업하는 아파트 경비원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무료로 변론했다.
대법원은 최근 삼풍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경비원 5명은 오전 7시부터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일했다. 24시간 근무 중 식사 휴식시간 2시간과 야간 휴식시간 4시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비원들은 "6시간의 휴식시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통상 근무의 연장으로 감시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6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야간 휴식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이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토론회에서는 경비원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 전가영 변호사,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 소송당사자 등이 참석한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권리구제와 제도개선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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