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포돌이'로 수익사업하는 경찰…법적 근거 없어
경찰, 포돌이 상표권 특허청에 비영리목적 등록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찰이 '포돌이·포순이'의 상표권을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했지만 정작 이를 통해 사업 수익을 올려 경찰 학자금·장학금으로 사용해왔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규정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포돌이의 상표권을 일반상표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업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비영리업무를 하는 자는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을 제정했다.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등 현행법에 경찰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해당 규정에는 수익금을 수사장비 등의 개선 용도가 아닌 개인 학자금·장학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학자금·장학금 사용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국고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포돌이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남아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자체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 등 영리목적의 일반상표"라며 "비영리업무 표장인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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