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옥바라지골목' 막는다 …철거 사전협의 법제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옥바라지 골목 구본장 여관에 대한 명도 집행이 실시됐다. 이날 오후 옥바라지골목보존대책위 관계자가 철거현장 앞에서 철거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16.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과 같은 강제철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재개발 철거 전에 이해당사자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협의체 운영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졌다.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 운영횟수도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전협의체 구성주체는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바꾸고 5~15명의 구성원 중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합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결과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정비사업계획단계와 집행단계의 세부업무처리기준도 마련돼 5일부터 시행된다. 사업계획을 짤 때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집행(이주)단계에서는 거주자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한다.

겨울철에 강제철거를 할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옥바라지골목 강제철거 논란 이후 서울시가 내놓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종합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해 갈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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