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중 사망·부상 민간잠수사 27명에 8억6천 보상
장애 뿐만 아니라 부상자까지 보상범위 확대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27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 7월 말부터는 수난구호업무 중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동원됐던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한 결과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27명에게 총 8억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작업 중 폭발사고에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모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됐다.
또 올 6월 사망한 김모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색작업기간 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중 아주 경미한 부상을 당한 28명의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보상금 대상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해경본부는 11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때 수중수색에 동원됐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잠수사의 경우 1일 기준 98만원씩 총60억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부상한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약 1억8000만원) 전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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