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신고 119 대신 120(다산콜센터)으로 하세요
서울시, 자치구서 전담처리하기로
긴급 안전조치 필요할 때 예외 검토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이제 길고양이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련 신고는 120다산콜센터로 해야 한다. 119에 신고해도 모두 다산콜센터로 인계된다.
서울시는 길고양이 신고를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가 전담 접수·처리하기로 업무조정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연결해준다. 119구조대가 길고양이 관련 신고 받아도 다산콜센터나 자치구로 넘긴다.
현장구조권도 관할 자치구나 동물호보센터로 일원화했다. 119는 현재는 부득이 출동하더라도 길고양이를 포획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상으로도 길고양이 문제는 자치구 업무이며 소방은 업무권한이 없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119생활안전 출동기준도 개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1~2015년 119구조대의 길고양이 연평균 구조 건수는 5054건에 달했다. 전체 동물구조출동 1만8827건의 26.8%를 차지한다. 구조대의 업무도 과중해졌다.
길고양이가 울음소리나 이상행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때는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경우일 때가 많다. 중성화 수술 조치는 119가 아니라 자치구가 관할한다.
새끼 길고양이를 무조건 구조하는 경우도 문제가 됐다. 주민들은 새끼 길고양이가 어미없이 있으면 어미를 잃은 것으로 생각해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구조대는 대부분 고양이를 포획해왔다.
새끼 길고양이가 홀로 있을 때는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나갔을 수 있으며 1~2일이 걸리기도 한다. 어미젖이 필요한 새끼 길고양이를 무조건 구조해 데려오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119구조대가 이같은 상황에 필요한 판단 지침을 의뢰한 것을 계기로 신고 접수 자체를 자치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시행해보니 길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긴급한 안전조치가 요구될 때는 119구조대의 출동이 필요해 이 점은 업무조정을 다시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vermin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