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안 내도 음식점 허가…공무원이 직접 확인

행자부-식약처, 정부3.0 공유서비스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음식점 영업 허가에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2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음식점 등 식품 영업을 할 때 영업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5만건에 이르는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로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발급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해도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했다.

행자부와 식약처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식품관련 영업을 허가하는 시·군·구 공무원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정부기관끼리 공유해 상당수 창업자가 일일이 보건소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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