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의 날' 수요일→수·금요일 주2회로 확대

서울시공무원 월 평균 초과근무 42.2시간…"정시퇴근 문화 정착시킬 것"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시가 정시퇴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한다.

28일 서울시가 수립한 '가정의 날 확대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는 29일부터 기존 수요일인 '가정의 날'을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운영한다.

'가정의 날'이 처음 도임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근로여건은 점차 개선됐지만 여전히 초과근무가 많고 경직된 근무환경으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2.2시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2월23~26일 직원 2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금요일 '가정의 날' 운영에 대해 과반이 넘는 52%가 찬성했고 반대는 38%에 그쳤다.

'가정의 날'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2012년 62.9%, 2013년 64.2%, 2014년 62.3%, 2015년 65.3% 등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가정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가정의 날'이 확대됨에따라 지금까지는 수요일마다 오후 6시 퇴근독려 방송, 오후 6시30분 소등, 오후 7시 PC 전원차단, 석식 미제공 등 조치를 취했지만 금요일에도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금요일 퇴근독려 방송은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긴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시간 대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강제 소등 및 PC 전원차단 제외 요청은 공문 대신 서울시 행정포털 커뮤니티에 신설된 '가정의 날'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간부들에게는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시간대 업무지시, 다음날 오전 회의 및 보고일정 잡지 않기 등 '가정의 날' 참여 독려 캠패인을 실시한다.

국정감사, 시정질의, 재난 대응 등 상황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야근이 예상되는 날은 '가정의 날'을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정의 날 운영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줄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여건이 개선돼 직원 만족도가 동반상승했다"며 "정시퇴근 문화가 공직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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