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공인중개업은 불법"…규탄시위 나선 공인중개사들

공인중개사 단체, 변호사대표 부동산중개업체 영업에 반발
트러스트부동산 "부동산관련 법률사무만 담당…중개사무 보수 없다" 주장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변호사를 대표로 둔 한 부동산 중개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해 반발하던 공인중개사단체가 변칙적 운영방식이라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섰다.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중개업을 하도록 제한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변호사는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9일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트러스트부동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해당 부동산업체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공 대표가 이를 포기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는 "트러스트부동산의 영업행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중개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법인을 차리고 대리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다음 실제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정우 공인중개사는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거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법률중개'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는 실물이 있는데 계약서만 중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공인중개사들이 제기하자 회사 측에서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따로 만들고 중개사를 고용해 영업하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일반적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보다 탁월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양질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사무와 중개사무는 별개의 것"이라며 "일부 겹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중개업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공인중개법은 돈을 받고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의 업무는 합법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공 대표 측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했지만, 공 대표는 "진정한 대화요구가 아니라 '대화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웠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영업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매일 시위하겠다고 밝혔는데, 공 대표는 "지칠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