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대형·특수면허 적성검사' 기존 건강진단으로 대체한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결과에 '사지측정' 항목 명시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은 대형·특수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소방공무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특수건강진단서만으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해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음에도 대형·특수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사지측정(신체운동능력) 항목이 없어 진단결과를 신체검사로 대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 4만406명 중 대형·특수면허를 가진 3만1113명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시력·청력 등을 진단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서에 적성검사 항목이 사지측정에 대한 의사소견을 명시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별도 적성검사 비용 약 1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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