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신고보상금 5억
경찰, 돈·거짓말 선거·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이 2016년 4월13일에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에 1853명을 편성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뜻을 14일 밝혔다.
경찰은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수사반을 편성하고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금품 살포와 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범행 횟수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14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해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속체제 가동(15.12.14~16.1.31) ▲24시간 대응체제(16.2.1~16.3.23) ▲전 기능 총력 단속(16.3.24~416.4.30) 등이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의 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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