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더 문다

1만원 더 내야…운전자 탑승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1일 오전 서울 충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14.11.1/뉴스1 /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News1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이달부터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9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기존의 주·정차 위반이 아닌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대중교통 흐름 방해와 이용자 불편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단순 불법 주·정차에서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로 변경되면 기존 4만~5만원보다 1만원 가량 더 많은 5만~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 기준 변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 것으로 동법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실효성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력, CCTV 차량, 고정식 CCTV 등을 이용해 통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전용차로 위반행위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로 버스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9월부터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차에 있을 경우 처벌보다는 다른 곳으로 차를 이동할 것을 유도하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왔다.

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