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지방의회 경비 동결하는 예산기준 마련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숙직비 등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년 예산편성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가 동결된다.
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기타 기준경비도 포함된다.
다만 책임읍면동 기간운영 추진비는 현재 설치된 7개 시군의 실정에 따라 기준에서 20%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행자부, 시·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지자체는 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시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이달 안에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의회, 공무원 기준경비를 동결해 절약한 재원을 복지수요,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ㄴ에 편성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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