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시 '세례교인 증명서' 제출…평등권 침해
인권위 "특정 종교 제한은 차별"…해당 학교 이사장에 시정 권고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사립학교가 교사를 뽑을 때 특정 종교 세례교인 증명서를 내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 A학원 이사장에게 향후 소속 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허모(26)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A학원 B고등학교는 교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세례교인 증명서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일컫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공고에는 '세례교인 증명서'가 제출서류에 있어 지원하지 못했다. 1월에는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채 지원했고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허씨가 지원했던 2015년도 교원채용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8명 중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세례교인 증명서는 해당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하는 의도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 종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종교를 갖지 않았거나 종교를 아예 갖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게 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사채용에서 종교와 관계없는 과목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A학원 이사장에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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