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사망신고·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30일부터 기관 방문횟수 7번→1번으로 축소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30일부터 사망신고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한번에 가능한 '사망자-안심상속'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천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와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사망자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토지·국세·국민연금 가입유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사망신고 및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구청 세무과·교통행정과·부동산정보과 등 해당기관 7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이제 사망자-안심상속 유관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가 가능해진다.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대상은 금융자산 및 부채, 토지 소유내역, 자동차 소유내역,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국세 체납 및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이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천구여야 하고, 신청자격은 상속 1순위자(직계비속·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자(직계존속·배우자)에게 있다.

재산조회 신청서, 사망당사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유관민원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금천구청 민원여권과(262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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