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신촌서 맥도날드 항의시위…"부당해고·꺾기 규탄"
맥도날드 측 "알바노조 허위 주장…노동법규 철저히 준수"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꺾기'는 급여를 덜 주기 위해 업무량이 줄어들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조기퇴근을 강요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알바노조 소속 80여명(경찰 추산)은 7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지하철 신촌역 맥도날드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는 한편 신촌 일대 맥도날드 매장 안팎에서 점거 농성과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신촌역 맥도날드 점거 농성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의 채증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긴 했으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점거 농성이 끝난 뒤 알바노조는 신촌 일대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로 이동해 집회를 열었다.
알바노조는 "지난해 9월 맥도날드 역곡점에서 일하던 알바노조 이가현(22·여)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본격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온라인 근로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625명 중 65%가 맥도날드에서 꺾기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외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법실태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당사자' 이가현씨는 "맥도날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저를 해고해놓고 이미 합의된 주 1~2회 업무에 대해 불성실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맥도날드 매장과 본사에 대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맥도날드 알바생이라는 김모(23·여)씨는 "맥도날드에서 1년 이상 일할 생각도 없는데 1년 계약을 강요한 뒤 임금을 10% 삭감해 지급했다"며 "매장에서 부당한 감액급여제를 실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액급여제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 시급의 1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알바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맥도날드는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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