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다자녀 가구에 세금 폭탄" 직장인들 연말정산 '쇼크'
출산 공제·다자녀 공제 폐지…"지난해보다 세금만 300여만원 더 토해내"
- 권혜정 기자, 조재현 기자, 류보람 기자,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조재현 류보람 양은하 기자 = 예상은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 '13월의 보너스'를 고대하던 월급쟁이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상당수 직장인이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자녀 직장인은 직격탄을 맞았다.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모두 없어진 탓이다. 공기업 과장급으로 재직 중인 백모(40)씨는 환급예상금액을 계산하니 지난해보다 세금만 300여만원을 더 토해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취학 자녀 셋을 둔 외벌이 가장인 그는 "미취학자녀,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가 줄어든 점이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말로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도리어 없애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아들 둘을 둔 직장인 9년차 김모(35)씨도 "지난해까지 출산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없어졌다"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 자진신고 기간 같다"고 토로했다.
미혼 직장인 부담도 커졌다.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는 근로소득공제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직장생활 4년 차인 이모(28·여)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 조회해보고 계산해보니 지난해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아 졌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야 하는 세금만 더 많아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명 법무법인에서 9년째 근무 중인 A(33·여)씨도 "아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는 않았으나 환급금이 적어질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답답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들도 역시 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환급금이 줄었을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고 귀띔했다.
3년차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박모(30)씨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난해보다 소비나 기부를 줄였는데 그 영향인지 오히려 세금이 환수까지 되어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6년차 직장인 이모(34)씨는 "이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추가 세금'이 되는 게 아닐까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바뀐 세법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 소득공제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75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 2년 차인 최모(31)씨는 "아직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환급금이 늘어날 것 같다"면서 "비싼 월세에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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