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 이혼자·사별자 구별은 차별"

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정 권고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는 자매인 B씨가 배우자와 사별해 보수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자녀 없이 부모와 동거 중임에 따라 B씨를 자신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이혼한 경우와 달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재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혼이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자매가 이혼한 경우는 미혼으로, 사별한 경우는 미혼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한 여성은 호적정리 시 친가로 복적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사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이같은 주장은 여성이 결혼과 함께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혼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별한 자매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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