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용 시위진압 방패·제복' 인터넷 판매업체 적발

경찰장비·제복 판매 단속 강화·관련법안도 논의 중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된 시위진압용 방패 등 경찰장비들.ⓒ News1

(서울=뉴스1) 박응진 = 인터넷에서 시위진압용 방패 등 경찰장비와 제복을 무단 판매한 물자조달 업체들이 적발됐다. 한 업체는 경찰청에 납품하다 남은 시위진압용 방패까지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등록 업체의 경찰장비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이다.

이는 뉴스1이 지난 3월15일 '마음만 먹으면 나도 경찰관!…관리 '구멍'' 보도를 통해 경찰장비와 제복의 인터넷 판매실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찰장비를 무단판매한 혐의(디자인법 및 특허법 위반)로 노모(52)씨 등 물자조달 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인터넷에 게재된 관련판매글을 모두 삭제조치했다. 적발된 7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찰 시위진압용 방패, 경찰제복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과거 경찰청 조달업체 대표인 노씨는 계약이 끝난 후 시위진압용 방패 재고 15개를 직접 팔거나 다른 업체에 판매해 4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노씨 등은 구매자들이 회원가입 없이도 경찰제복, 시위진압용 방패 등을 살 수 있게 '경찰용품 전용 쇼핑몰' 등 사이트를 만들었다. 당시 한 사이트에서는 '경찰', 'POLICE' 등 글자가 찍힌 방패가 크기와 성능에 따라 8만~22만원에 판매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허나 디자인권이 있는 시위진압용 방패, 기동복 등은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장비 조달계약을 맺을 때 경찰 유사장구가 판매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인터넷을 수시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그동안 디자인법이나 특허법을 통한 제한적인 단속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장비·제복을 만들거나 판매하려면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하는 등 강화된 법이 만들어져 관련단속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8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1년 넘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던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안과 대안반영으로 통합조정돼 지난 4월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경찰장비나 경찰제복의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경찰이 아닌 사람에게 (유사)경찰장비·제복을 제조·판매·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아닌 사람은 (유사)경찰장비·제복을 착용·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