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6000여명…누리꾼 갑론을박

박근혜 대통령이 7박9일 간의 인도·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전용기를 나서고 있다. 2014.1.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박9일 간의 인도·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해 전용기를 나서고 있다. 2014.1.2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6000여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설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을 확정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농지법·수산업법·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단,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가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많은 수의 누리꾼들은 "서민 생계형이라면 좀 더 숫자를 늘려도 될 것 같다. 정치사범은 나라 살림 어려운데 몇천억만 보석금으로 받고 내보내 주자", "이거 하나는 잘했네", "그래 생계형만 방생해라. 사기꾼 정치인들은 좀 더 숙성시키고", "제대로만 집행된다면 박근혜 정부 충분히 칭찬 받을만 하다" 등으로 정치인·기업가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한 데에 찬성했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6000명? 생계형 운전자만 해도 몇만 명은 될 텐데 기준이 도대체 뭐야", "기준 없는 사면,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등 이번 특별사면의 기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음주운전자들은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된다", "술 처먹고 사고 내고 뺑소니치고 이런 인간들도 사면대상에 넣는가요?" 등 음주운전 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 잘한 일이긴 하지만 생계형 범죄가 줄어들 수 있게 나라 좀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의견을 남겼다.

evebel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