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 연말정산간소화·자동계산으로 확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고 근로자에게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병원,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의 빈칸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15일 오전 9시30분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는 자료를 조회하려는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접속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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